2026년 하반기 모두미술공간 전시실 수시대관 공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활성화 및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운영하는 모두미술공간의 하반기 전시실 수시대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2026년 7월 13일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사장
1. 공고개요
가. 대관공간: 전시실1, 전시실2(1, 2 통합 대관 가능)
나. 대관대상: 전시 또는 아트페어 등 전시와 관련된 행사 개최를 위하여 전시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다. 대관일자
- (전시실1) 9. 28.(월) ~ 10.10.(토), 12일
- (전시실 1, 2) 12. 14.(월) ~ 12. 24.(목), 10일
* 대관가능일자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5일 미만의 대관 신청은 불가
라. 신청기간: 2026. 7. 13.(월) ~ 대관 잔여일 소진시까지
마. 신청방법: 대관 서류 작성 후 대관담당자 메일 발송(신청: hawb9198@kdac.or.kr)
* 신청 전 대관담당자 연락 통한 일정확인 필수(문의: 02-760-9786)
바. 심사방법: 대관담당자 메일 접수 선착순으로 대관 적합성 판단
사. 결과발표: 메일 통한 개별 통보
아. 우대사항: 장애예술인 및 장애예술단체 대관료 할인(50%)
| 구분 | 장애예술인 | 장애예술단체 |
| 판단기준 |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중 문화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는 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단체 중 다음 모두에 해당 1) 전시 참여 작가의 30% 이상이 장애인 2) 전체 전시 작품의 30% 이상이 장애인의 작품 |
2. 대관신청 및 절차
가. 대관절차
| 대관신청 | 대관심사 | 결과통보 | 대관계약 |
| 온라인 접수 |
신청서 검토 및 대관여부 결정 |
개별 통보 | 계약서 작성 및 날인 |
| 대관료 납부 | 스태프 회의 | 공간사용 | 정산 |
| 지정일까지 지정 계좌 입금(이체) | 공간사용 관련사항 협의(대면) | 대관 종료 및 만족도 조사 |
나. 신청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공통/필수) | 대관신청서 | 첨부양식 활용 |
| (공통/필수) | 대관자 준수사항 | 첨부양식 활용 |
| (공통/필수) | 전시(행사)계획서 | 첨부양식 활용 |
| (공통/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첨부양식 활용 |
| (단체/필수)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개인 해당없음 |
| (공통/필수) |
전시작품 포트폴리오 * 작품 미정일 경우 작품공모계획이나 본인(단체)의 지난 전시 중 유 전시 작품 첨부 |
|
| (선택/필수) |
장애예술인 및 장애예술단체 증명서류 - 장애예술인: 복지카드 스캔본 - 장애예술단체: 참여자 전체 리스트 및 장애인 구성원의 복지카드 및 전시작품 리스트 |
우대사항 적용 희망시 필수 제출 |
3. 대관시설
가. 공간개요
| 구분 | 면적 | 용도(대관목적) | 사용시간 | 비고 |
| 전시실1 | 50평 | 전시 및 전시관련 행사 |
월요일~토요일 10:00 ~ 18:00 |
|
| 전시실2 | 73평 | 전시 및 전시관련 행사 |
월요일~토요일 10:00 ~ 18:00 |
* 일요일 휴관, 1일 단위 대관
** 전시 개막식 1회에 한하여 전시장 라운지 제공
나. 장비내역(전시실별)
| 장비명 | 장비명 및 규격 | 수량 |
| 프로젝터 | EFUN EL-S516U+(5,000lm) | 1 |
| 프로젝터 스크린(이동형) |
150인치 와이드(16:9) (3,320mm * 1,868mm) |
1 |
| 태블릿PC | 갤럭시탭 10.1 | 1 |
| 레일조명 | 전시용 조명(SPOT) | 28 |
| 레일조명 | 전시용 조명(Framer) | 5 |
* 전시실1, 전시실2 장비 구성 및 수량은 동일, 장비사용료 없음
** 모두미술공간 이용 안내문에 기재한 장비 수량은 모두미술공간 내 모든 장비 수이며, 전시실별 대관자가 상이할 경우 위의 장비수량만 사용 가능
4. 대관료
| 공간명 | 대관료(장애) | 대관료(비장애) |
| 전시실1 | 110,000 | 220,000 |
| 전시실2 | 132,000 | 264,000 |
| 전시실 1-2 통합 | 220,000 | 440,000 |
5. 신청시 유의사항
가. 대관신청서 및 전시(행사)계획서는 대관심사 평가자료이므로 기획하고자 하는 전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실히 작성하여야 함
나. 대관신청서류 양식과 접수 일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관신청 접수 불가
다. 신청자는 전시, 행사에 필요한 준비 및 철수까지 포함하여 대관 신청 하여야 함
* 반입 반출과 관련한 참고사항 등 전시실 이용 안내문 숙지 필요
라. 전시장 대관 시 전시물 설치 및 철수, 전시장 지킴이 등 전시(행사) 진행에 필요한 인력을 반드시 자체 확보하여야 함
마. 심사를 통하여 확정된 전시 또는 행사의 내용에 불가피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관변경신청서를 반드시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변경은 운영규정에 의하여 대관 취소, 기납부한 대관료는 환불하지 아니함
바. 대관자는 모두미술공간 운영규정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가벽이나 가구 등의 가연성 물품은 방염성능 기준 이상의 물품만 반입하여야 함
사. 대관 승인 이후 모두미술공간 운영규정에 의거, 일자 조정 요청이 있을 수 있음
6. 대관신청 제한
가. 법령과 예술원이 정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의 전시 또는 행사
나. 특정 종교의 포교, 상행위 수반 및 정치적인 목적의 전시 또는 행사
다. 전시장 시설 및 설비의 관리유지에 부적절하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예상되는 전시 또는 행사
라. 전시장 운영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전시 또는 행사
마. 개인, 기업체, 사설단체 등의 기념행사, 시상식 등
* 단 모두미술공간 운영규정 제7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바. 모두미술공간 운영규정 제21조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
7. 대관심사기준
| 심사기준 | 평가 세부사항 |
| 전시(행사) 내용 |
전시(행사)의 의도와 목적의 명료성 및 동시대성 |
| 전시(행사)의 의도와 목적을 실현할 방법의 구체성 | |
| 전체 일정 및 단계의 적정성 | |
| 운영 계획 | 운영 계획의 적정성 및 전문성 |
| 안전관리 계획과 구성원의 안전한 작업환경 고려 | |
| 전시 관람객 접근성 고려 | |
| 기대효과 | 장애예술인 창작활동 활성화 및 장애예술 저변확대 기여 |
|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 활성화와 향유 기회 확대 |
8. 대관문의
대관담당자 하원빈 대리(02-760-9786, hawb9198@kdac.or.kr)